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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재심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1단계 이의신청
공단의 모든 불승인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이 제시하는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해등급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때, 산재 불승인 났을때, 요양기간이 짧게 승인됐을 때, 장해연금 지급 거절됐을때, 통근재해 인정 거절됐을 때 등 다양한 사유로 재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꼭 재심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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