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기, 향후치료비 등 여러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계산기 이용 전 입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읽어보시고 자료가 준비되면 계산기에 입력하여 임의 계산을 해보세요! 손해배상액 계산기 입력 전 알아야 할 것 적극적 손해다친 후 실제로 지출한 금액들(치료비, 개호비, 보조기 등) 산정방법: 병원 영수증, 진단서 총 비용 합산, 의사 소견서, 간병인 계약서 또는 가족 간병시 시세 기준으로 간병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요청, 보조기기 제작시 영수증, 견적서 소극적 손해다치지만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 치료중인경우:월 평균임금 x 치료 개월 수 치료 후 ~ 정년까지:월 평균임금 x 노동능력상실률 x 잔여 개월 근로자 과실비율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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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