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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기, 향후치료비 등 여러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계산기 이용 전 입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읽어보시고 자료가 준비되면 계산기에 입력하여 임의 계산을 해보세요!

     

    손해배상액 계산기

     

     

     

    입력 전 알아야 할 것

     

    적극적 손해

    다친 후 실제로 지출한 금액들

    (치료비, 개호비, 보조기 등)

     

    산정방법: 병원 영수증, 진단서 총 비용 합산, 의사 소견서, 간병인 계약서 또는 가족 간병시 시세 기준으로 간병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요청, 보조기기 제작시 영수증, 견적서

     

    소극적 손해

    다치지만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

     

    치료중인경우:

    월 평균임금 x 치료 개월 수

     

    치료 후 ~ 정년까지:

    월 평균임금 x 노동능력상실률 x  잔여 개월

     

    근로자 과실비율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비율

     

    산정 방법: 보험회사 또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작업지시 위반, 보호구 미착용 여부 등등을 따져 과실 여부를 책정하고 비율이 정해집니다.

     

    보통 법원에서 과실상계 감정 결과가 나오지만 소송 전에는 보험사 판단 비율을 기준으로 임시 기입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

     

    산정 방법:

     

    일반 상해 - 사고 정도, 후유증에 따라 

     

    중상해,장해 - 감정 등급, 장해율, 재활기간에 따라

     

    사망사고 - 유족 수, 법률상 고통에 따라

     

    공제된 보험급여

    산재로 이미 받은 돈(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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